언어 서비스에 대한 문제 보고
뉴욕시의 현지 법률에 따라 공공 및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의 공문서는 스페인어, 중국어, 러시아어, 벵골어, 아이티 크리올어, 한국어, 아랍어, 프랑스어, 우르두어 및 폴란드어를 포함한 10개 언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. 표지판, 포스터, 시 기관 소유의 웹사이트 역시 모두 10개 언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.
뉴욕 시는 각 기관들이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언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다국어 표지판을 게시할 것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 각 기관에서 일반 대중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도 10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.
선호하는 언어로 서비스나 문서를 받는 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면 아래 질문을 완료하고 제출을 누르십시오.